[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교사 6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30대)씨와 B(2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사이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C(5)군과 D(1)군 등 10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은 모두 1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장애 아동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 등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D군의 몸을 손으로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결과 A씨 등 6명의 교사는 10명의 아이들을 상대로 분무기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
또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보이거나. 긴 베개를 휘둘러 한 원생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교사 6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께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의 모습을 보자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피해 학부모들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인천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