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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 쟁점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자법 본회의 직회부…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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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결…2일 본회의 통과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15명 찬성으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주이자 또 입법독재"라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 2023년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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