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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억대 김환기·천경자 그림 몰래 훔쳐 판 일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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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그림 '산울림' 등 8점 절취 혐의
1심 "역할의 정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공범은 1심서 징역 4년 선고후 항소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A(56)씨와 가사도우미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김 화백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던 C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C교수의 40여년 제자 D씨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교수의 수행비서로, B씨는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D씨는 40여년 제자로 사업이 악화되자 C교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C교수는 2018년 12월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와 D씨는 C교수가 투병 중인 것을 알게 된 후 그림을 몰래 반출해 처분한 후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고, C교수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창고에서 그림 8점을 몰래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는 총 109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김 화백이 1973년 그린 '산울림'도 있었다. '산울림'은 감정가 55억원이었지만, D씨는 이를 39억5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산울림'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판매한 금원 중 A씨는 2억7000만원, 그림을 나르는 데 도움을 준 B씨는 1억3000만원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원을 챙긴 D씨는 일부 금액으로 서울 잠실에 있는 2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A씨 등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D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D씨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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