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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감예방접종, 인과성 있으면 피해 보상...연조직염,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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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신선 기자]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 중 피해가 발생해 보상이 이뤄진 사례가 10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이 이뤄진 10건은 연조직염, 두드러기, 급성 전신 발진성 농포증 등이 발생한 사례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사례는 10건, 피해 보상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1건이다.

질병청은 "인과성 판단은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기각된 31건에 대해 "지방종, 폐렴, 안면마비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까지 시간적 근접성이 낮은 등의 이유로 전문위원회에서 기각했다"고 답했다.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가 하루 5만원씩 지급된다. 장애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일시보상금, 사망 시 사망일시보상금이 지원되며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독감 백신 국가 조달물량 중 578만명분이 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에서 품질검사를 진행 중이다. 백신은 바이러스를 활용해 만들어 온도에 민감하다. 2~8도의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로 적정 온도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효과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2일부터 해당 백신으로 유통됐거나 유통될 예방접종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25일부터는 별도의 공급 경로로 확보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예방접종을 재개했다. 다른 연령대의 예방접종은 품질검사 이후 추후 일정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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