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골프 동호회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여원 상당을 챙긴 4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22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 B씨(47)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C씨(43)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뒤, 타수 차이 만큼 타당 1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내기 골프를 쳐 모두 11차례에 걸쳐 99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소셜 커뮤니티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돼 같은 동호회 활동 하는 C씨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모집책, 선수,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한 뒤, 골프를 치기 전 함께 모여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 C씨의 음료수에 마약류를 몰래 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A씨 등을 붙잡아 골프백에 든 마약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 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해액도 1억원에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