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험담 한다는 이유로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0시 50분경 인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9월 18일 오후 9시 15분경 인천시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 앞으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행인 B(51)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택시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