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4억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2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22일부터 같은해 8월17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4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4개(0.8㎏)등 모두 11차례(8.8㎏)에 걸쳐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향친구인 B씨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g 짜리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을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전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