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50대 남자가 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2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경 인천시 계양구 일대 한식 뷔페 등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후보의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