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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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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14일 오전 1140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41·여 간호사)씨에게 욕설을 하며 링거 폴대를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2016년에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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