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내 한 중견건설업체가 공공 입찰에서 탈락한뒤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경쟁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3일 관련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토목 건축 중견건설업체인 A건설은 최근 3년간 경쟁 중소업체 3곳에 대해 5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A건설이 같은 기간 국내 토목 건축 공공입찰 경쟁에 실패한 횟수와 똑같다.
A건설은 입찰에 실패하면 낙찰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특허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업계에 해당 기업의 특허가 무효화되었으니 신기술 인증도 무효화 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경쟁 업체들의 본 경쟁 낙찰무효화 및 추가 입찰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은 지난해 말 입찰 공고한 국내 가교 및 교량 건설 토목 공공입찰 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기술형 중소기업의 사업 입찰 건수를 늘리고 공공입찰의 생태계 다양화 및 건전화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사의 수주가 힘들어지자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 소송으로 중소업체들을 역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A건설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하면 무조건 낙찰 중소기업의 ‘신기술 인증(NET)’ 대상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및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 인증(NET)’은 기술형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성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공 사업입찰에 있어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A건설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B사의 관계자는 “신기술 인증 대상 특허는 개발 및 검증에 수년이상 걸린 핵심기술"이라며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수년간의 소송비용과 업계에 퍼진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A건설의 이 같은 행보는 자금력을 앞세운 전형적인 '약소업체 죽이기'란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자금력이 있는 기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든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업체와의 법적 분쟁을 만들어 중소업체가 막대한 소송비를 부담하게 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해당 업체의 항복을 받아내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A건설에 소송을 당한 C사 관계자는 “우리는 소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냥 법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건설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고 답변했다.
최근 공공사업 투명화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일부 기업의 독식을 억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화되고 있어 해당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