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렉카)수백대를 합격 처리해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 검사소와 불법 검사를 의뢰한 운전기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4일 경기도의 한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인 A(60)씨를(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대표자 B(65)씨와 검사원 C(3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뒷돈을 주고 부정한 검사를 의뢰한 운전기사 67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8월1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자동차정비검사소에서 자동차 종합 및 정기검사를 받으러 온 불법개조 된 렉카차 운전자 674명으로부터 1대당 5~10만원 모두 7000여만 원을 받고, 부정하게 합격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렉카차 운전자들은 A씨 등의 사업소가 불법 렉카차량을 합격 처리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불법 렉카 차량은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싸이렌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 개조돼 자동차 검사에 합격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A씨 등은 불법 개조 차량을 검사하면서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개조 부위를 검정색 테이프로 가리는 방법으로 검사 차량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 또 렉카 차량이 법인회사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이 운전자를 고용해 렉카차를 관리하고 있어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이들 불법 렉카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해당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불법 개조 차량 운전자 187명에 대한 수사는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