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박 전 대통령의 삼성 36억원 지원 ▲삼성 영재센터 후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문체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의혹이며 이 모든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 승계작업 과정에서 개별현안 청탁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한 사안 중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의 사임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봤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 지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청와대 수석의 인사청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