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폐오일필터 등 폐기물을 재활용품이라고 속여 위장·수입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폐기물 불법 수입이 늘고 있다.
정제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폐유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진은 불법수입된 폐오일필터
환경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업자들은 재활용 및 에너지 용도로 신고했다. 폐기물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시설과 처리계획 등을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서 제출 등 통관절차를 갖춰야 한다.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하면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폐기물은 용도가 어려워 불법으로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18일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고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정부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 중이다.
환경부 김동진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원천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