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의적 위해사범을 가중처벌 하는 벌칙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24일 식품위해사범의 가중처벌 규정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조정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이익 환수의 기준금액을 소매가격에서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으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먹거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가해야하지만 경중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식품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