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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1인당 체불액 4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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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과의 전쟁중’…올해 1조1884억 ‘80%는 해결’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가량은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와 체당금,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해결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6만9502명으로 체불임금은 1조1884억원에 달했다. 1인당 체불액은 441만원으로 전년(453만원)보다는 2.7%(18만원) 줄었다.

체불임금을 주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9.1%, 도소매·음식숙박 13%, 사업서비스업 9.9%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41.4%에 달했다. 영세업체인 5인 미만 사업장이 27%로 그 뒤를 이었고 30~100인 미만은 19%, 100인 이상은 12.6%를 점유했다.

고용부가 해결한 체불임금은 9430억원으로 올해 발생한 총액의 약 80% 수준이다.

45%인 5419억원(27만명)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도했고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만4214명에게는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또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해 1364억원을 회수했다.

아울러 체불신고사건 5만342건을 사법처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등 총 22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을 보강한다.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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