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앞으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일부개정법률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병역의무자가 입영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관계 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병역법에 학업·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학교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학업 및 직장 보장 부분과 동원훈련 이동 중 상해보상 부분은 3개월 뒤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