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중국산 약재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 B씨(47)를 4개월간의 추적조사 끝에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B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주 B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한약재 시장 등에서 국산의 절반 정도로 값싼 중국산을 구입해 재포장 하거나 가루 또는 환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수법으로 2억2000만원 상당(182개 품목)을 판매했다.
B씨는중국산 갈근, 우엉, 복분자, 어성초 등은 100∼500g 단위로 소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5로 섞어 ‘국내산 100%품질보장’, 국내 유명산지인 ‘충북 00’등으로 표시해 국산 또는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시켰다.
또한 중국산 마, 도라지, 율무 등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가루나 환 제품으로 만들어 국산으로 유통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