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대리기사 및 신고자 일방 폭행을 가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지난 25일 출석해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와 목격자 등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이모(52)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폭행사건과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오는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당한 대리운전 기사 이씨는 이날 김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된 고발 내용을 포함해 현장 상황과 관련된 모든 혐의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이씨와 대질조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질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목격자 1명에 대해 향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피의자 신분이지만 정당방위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면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