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흥락)는 고리대금업자의 배후 자금원 역할을 한 제모(40)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부업자 김모(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씨는 2009년 4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차량을 담보로 모두 230여차례에 걸쳐 모두 25억원 상당을 대부업자들에게 연리 120%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고가의 차량이 담보로 확보돼 있어 고리 이자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씨는 대부업자들로부터 다시 고리의 최대 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제씨에게 맡긴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하위 대부업자들만 처벌돼 온 한계를 넘어 그 배후에서 이들 대부업자들을 안전망으로 이용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배후의 큰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불법사금융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확대수사를 통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고리대부의 피해자가 된 채무자들의 고리이자 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