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월2일자 공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의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등)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으며,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특별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에는 특별채용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상당하여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채용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이 임용취소 통보를 해온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