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공사 예산 확보 지원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 고양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시의원 재직 당시 고양시 소재 K예고 설립지원 예산 확보 청탁과 함께 이 학교 이사장 송 모(60)씨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정 모(53)씨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의 부패범죄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으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거나 좌절을 겪게 만들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비위사실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고 지역 사회에도 꾸준히 봉사한 점, 93세의 노모와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봉양해야할 처지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 고양시의원인 정씨는 지난 2004년 10월 시의원 재직 당시 고양시 소재 K예고 설립지원 예산 확보 대가로 이 학교 이사장 송씨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 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