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낮 12시 전국위를 속개, "전국위원 재적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의결하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헌 96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은 이날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총의를 모은 뒤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에는 대구 출신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을 추인하면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다시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명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