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별도 연장 조치 없으면 내달 13일까지 유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내려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재연장됐다.
14일 외교부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이번 재연장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는 ▲위생수칙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정부는 2020년 3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자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올해 1분기(1~3월) 중 특별여행주의보를 나라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결정은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사항 평가 ▲백신 접종률을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내려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