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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측 "검찰, 정영학 녹취록 들려달라" '방어권보장' 요청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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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 변호인단이 24일 검찰에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들려달라는 요청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 측 관계자는 "지난번 대질조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녹취록 일부를 조금 들려줬다"라며 "녹음파일 전체를 들려주질 않으니 어떤 맥락에서 대화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많은 녹음파일의 맥락을 안 들려주면 제대로 된 소명과 반박이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술서를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이날 남욱 변호사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의 경우 지난 11일 첫 소환 이후 네 번째 조사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7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직접 지급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증여 등 방안을 제시했다고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작게 대답하면서도, 다른 질의에는 나중에 소상히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특히 20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4자 대질조사를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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