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 흉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 위험성 높아"
"접근금지명령에도 피해자 집 방문 등 규범의식 결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모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세종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장모를 위협했다.
또 같은 해 9월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구타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 장모와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제지한 경찰관도 수차례 폭행했다.
이와 함께 대전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4회 걸쳐 접근해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흉포하고 과격한 데다 반복적으로 일어나 위험성이 높다”며 “가정폭력 범죄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 주거지에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는 등 규범의식이 결여됐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