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 했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이연진 당직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들 A씨(52)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B씨(53)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하루 전부터 휴대폰을 꺼둔 채 잠적했다.
법원은 당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에 대해서는 미결정 판단했다.
당시 유씨에게는 신병을 미확보 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절차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씨가 잠적하자 추적에 나서 영장 신청 전 법원으로부터 유씨에 대해 발부받은 구인영장 만료 시점인 14일 하루 전인 13일 낮 12시15분경 잠적한 유씨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노상에서 에서 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