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재판 결과, 경기도지사직 유지…벌금 300만원 파기
파기환송심 이후 무죄 확정시 이재명 지사 차기 대선 출마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재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박상옥 대법관 등 5명)는 1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상고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원심 결정을 수용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판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이재명 지사는 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후 무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정신과 전문의와 보건소장에게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였던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연관됐던 사실을 부인하며 답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