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8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 교수는 첫 문장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관해 어떤 얘기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
침묵이 긍정으로 간주되는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은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데, 언론엔 추측도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이 부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의 피의사실에 대해 반박할 증거와 자신감이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 호소문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만 하루 만에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6,000명에 달했다.
정 교수는 호소문을 올린 후 2시간 만에 다시 동양대 총장이 결재한 ‘겸직허가신청서’ 사진을 첨부해 ‘정경심의 해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습니다.”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정 교수는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해명은 ‘대학 규정을 어기고 가족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에서 겸직하며 자문료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에 반박한 것이다.
앞서 언론에선 “정 교수가 학교 측의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WF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