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화장실 출입문을 열다 얼굴을 부딪쳐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1일 A(55)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화장실 출입문은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재질이어서 피고인이 문을 밀고 들어갈 당시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연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남성의 주장대로 그가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상황이었다면 손이 먼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반사적으로 손을 이용해 (밀려 들어오는) 출입문을 막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출입문을 한 번에 끝까지 밀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이례적으로 출입문을 세게 밀고 들어갔거나 화장실 내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점심을 먹고 인천시 중구 한 공중화장실을 찾아 양치를 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며 안쪽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쿵'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때마침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던 한 남성의 얼굴이 A씨가 민 출입문과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이었다. 화장실 안에서는 출입문을 잡아당겨야 해 문에 손잡이가 달려 있었지만 밀고 들어가야 하는 바깥에는 별도의 손잡이가 없었다.
화장실 안쪽 양옆은 벽으로도 막혀 있어 출입문이 갑자기 밀고 들어올 경우 피할 공간이 없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였다.
이 남성은 눈썹 주변을 화장실 출입문 모서리에 찍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했고 1주일간 통원 치료도 받았다.
피해 남성은 경찰에서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문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화장실 출입문을 밀 때 안에서 나오는 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며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판사도 검찰 측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사는 "평소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자주 이용해 출입문을 여는 방식이나 화장실 안쪽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며 "화장실 출입문을 밀 때 한 번에 끝까지 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화장실 밖에서는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항소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