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30일(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2.약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 행세를 하며 먹는 항생제를 달라고 해 줬다"며 "함정수사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암묵적인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범행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도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