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경찰이 경찰서장인 총경 인사에 이어 경정급 이하 인사철을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경감 근속 승진이 생기면서 보직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감급 최고의 보직으로 불리는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자리를 두고 일선 경찰서마다 인사규칙이 달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대부분의 지구대 대장과 파출소 소장 재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경감급 간부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재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의 A경찰서의 한 경감급 간부는 연이어 6년째 3번의 지구대장과 1번의 파출소장을 발령 받았다.
대부분의 지구대장은 1번의 지구대장을 마치고 1번은 경찰서 내근 팀장이나 계장을 한 후 다시 지구대장을 나가는게 관례이나 A경감은 연이어 6년째 지구대장을 하고 있어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또 A경감 인사발령이 당시 총경급인 서장 인사를 10여일 앞두고 이루어져 이례 적이다.
통상 서장 발령을 앞둔 상태에서는 후임자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정식 발령을 자제하고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A경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장 발령 10여일을 앞둔 상태에서 직무대리가 아닌 정식발령을 받았고 A경감이 간 지구대는 경정 승진 자가 2번이나 나온 곳이어서 주위의 의구심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경감급 간부가 많기도 하지만 올해도 근속과 심사, 시험을 포함해 총 100여명의 경감 승진자가 나와 지구대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서 경감급 간부들은 근속 승진과 직급조정으로 경감급 간부가 많이 배출 되다보니 갈곳이 없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은 재입기간을 1년으로 하되 퇴직 1년 앞둔 대장은 1년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