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 해 아들을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14일(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욕설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옷장을 부수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전에도 부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B씨는 이번 사건 이후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이나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 한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