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17일(무고)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지내다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서울의 한 경찰서에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 하고 그 장면을 촬영 하고 폭행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