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대교 인근 낚싯배 충돌 사고는 숨진 선창1호 선장과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모두 좌우 전방 주시나 경계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쌍방과실로 결론 내렸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동서 사이로 지난 3일 오전 6시경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선장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으며 배가 전복 되면서 숨진 15명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해경 조사결과 급유선 선장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경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돌할 우려가 있는)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사고 위험을) 알려야 한다"며 "또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삑삑삑' 내거나 속도를 즉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갑판원 김씨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그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해 충돌 시점을 오전 6시 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거의 변화가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5급 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어 승무 조건에는 문제가 없고 6년 11개월간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올해 4월에도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부터 선창1호를 운항한 낚시 어선 선장 오씨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배를 운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급유선 선주 이모씨도 사고 당시 갑판원으로 함께 배에 타고 있었고, 급유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왜 CCTV 영상이 그 시점부터 녹화되지 않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선주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