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어린이나 학생 등이 이용하는 통학용 버스 내부를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해 운행한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덕이로 적발됐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차량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해 A(46.여 어린이집 원장)씨 등 213명을(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학원장 46명은 어린이나 학생 통학용 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차량 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어운송차량 운전자 121명 등도 소형 화물차 적재함에 활어 운반용 수조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운행한 운전자와 이를 불법으로 설치해준 업체 대표 등 46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차량 개조 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 처로부터 받아야 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개조한 차량을 모두 원상 복구하도록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불법으로 접이식 좌석을 설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 도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