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문화재청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받은 부처님 사리를 이운해 봉안한 불교성지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관계로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고 불단, 즉 부처님이 앉아있는 방석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적멸보궁은 오대산 중대 외에도 법흥사, 정암사, 통도사, 봉정암 등과 해인사 길상암 등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 적멸보궁의 가장 큰 건축사적 특징은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또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와 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건물은 익공식(翼工式), 내부 건물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양식이다. 외부 건물은 조선 후기(19세기)의 보편적인 이익공 양식 구조를 보이지만, 내부 건물은 조선 초·중기의 심원사 보광전(1374년, 황해도 황주군),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1435년 중창), 숭례문(국보 제1호, 1448년 중수) 등과 유사한 고식기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내부 건축물은 구조, 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25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관련 경선 룰이 확정됐다.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 4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148명의 지역위원장을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을 부의했다"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 당헌 개정을 위해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7월 13일(금)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차기 지도체제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방법의 건을 의결했다"면서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권역 및 부문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 및 지명직 최고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계속해서 그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며, 전국 선출 최고위원은 5명, 지명직 최고위원은 2명으로 한다"면서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에 여성이 포함되지 많았을 경우, 5위 남성후보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경선의 실시 기준으로 당대표는 4명 이상, 최고위원은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하며, 본 경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3명으로 최고위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면서 "예비경선일은 7월 27일(금)에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합산비율에 대해선 "40%(ARS 투표),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면서 "전국 대의원 투표는 원샷 투표로, 8월 25일 정기 전당대회 당일에 현장에서 투표한다"고 발표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재 최고 2%에서 2.5%로 높아지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 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돼 고가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서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0.05~1% 포인트 인상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을 감안,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구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 5%포인트씩 올라갈 경우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현행 주택분 세율(0.5%)을 유지한다. 6억원을 초과하면0.05~0.5%포인트 인상한다.현행 최고 2%인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분 세율은 3.0%이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 이었다.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갈수록 인상폭이 커질도록 설계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로 높아진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최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이같은 방안은6월22일 정책 토론회 때 제안된 안 중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안으로 꼽혔던 개편안이다. 이대로세제 개편이 확정된다면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로 10%포인트 상승하는 2020년을 가정하면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76만4천원에서 223만2000원으로 46만8000원(26.5%) 늘어난다.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46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174만원(37.0%) 뛴다. 특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역시 다주택자처럼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정책 토론회 때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우대 과세 안과 비교하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진 셈이다. 특위는 이날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별도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특위는 이번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을34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시가 10억원~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은1조9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이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2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최대 53.26% 오를수 있다.원 세무팀장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은 60%,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인상을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5㎡)의 종부세는 현행 기준 113만원에서 개편 후 119만원으로 6.3% 오른다.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120㎡)의 종부세는 71만원에서 75만원으로 6.3% 상승한다. 공시가격이 23억400만원인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종부세는 507만원에서 586만원으로 15.5% 증가한다. 만약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엘스를 보유한 2주택자라면 종부세는 873만원에서 1337만원으로 53.3% 급등한다. 잠실엘스와 갤러리아포레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1567만원에서 2366만원으로 50.95% 오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40여만명으로 급증 특위는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에 따라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차 늘리는 내용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 6~42%인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권고안대로 시행하면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전망이다. 특위는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상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일몰을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특례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만원 이상에만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는만큼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안도 내놓았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의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와함께예산분야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문화적 취약 계층· 지역 지원 차원에서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 한 명을 뽑으면연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고령화·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일자리를 만들수 있는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국무회의에서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 확대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및 창업 지원을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후속대책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이공동으로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청년이 안전, 돌봄, 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청년 1인당 최대 240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한다.창업지원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창업지원 규모도 기존 연간 500팀에서1000팀으로 확대한다.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신(新)중년의 사회적경제 유입을 위해 고용부 산하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모든캠퍼스에서 사회적경제 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은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대를 지칭한다. 200여명의 퇴직전문인력을 자문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인'재능기부뱅크'와오프라인 공간인 '프로노보 허브센터'도 운영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하면서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 정신도 갖춘사회적경제 리더를 키워낸다. 대학 내 학위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확대되도록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에 연구개발비와학부 개설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대학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선도 대학'을 지정,사회적경제 학부 전공자 500여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학은 4개에 불과하지만,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0여 명의 학부전공자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생 예비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는 전문과정을 개설해 분야별로 지원하고 KOICA 장기 해외봉사단, 희망사다리 장학생 등 60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는 국내외 사회적경제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 중인 기업인들을 위해 기업별 종사자 역량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 파악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연결할 예정이다. 초중고교교육과정에도 사회적경제를 반영, 청소년 시절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식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적경제 교재를 만들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광화문 광장의 수많은 촛불에서부터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외침까지 국민께서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평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라며 "각 장관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장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영역에서는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여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았다. 그대로 임명된다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으로 늘어난다"며 "오늘 오후에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런 성격의 정부위원회로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의 숫자가 과반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적어도 성평등 문제만큼은 이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체감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여가부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시의회 차기 의장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후보들 간의 ‘초심’잡기가 치열하다. 6ㆍ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110석중 102석을 차지하면서 의장직도 민주당 후보 중에서 나올 공산이 높다. 아니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는 6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서울시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웅식 시의원(3선, 영등포1)과 신원철 시의원(서대문1). 최 의원은 서울시당 조직실장을 지낸 당료 출신으로 8대 시의회 교통위원장과 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직부터 시의원 재선까지 경험이 풍부하고 의원들과 친분이 넓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 의원도 3선 시의원을 지냈으며, 1987년 전대협 부의장을 지낸 소위 86그룹 적통 출신이다. 최 의원은 풍부한 의정 활동, 동료 의원과의 친화력 면에서 검증된 후보이다. 반면 신 의원은 현재 청와대와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개혁 성향 그룹의 선두주자라는 면에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양 후보 모두 ‘지방분권’ ‘자치분권’으로 공약의 큰 가닥을 잡았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최 의원은 지방분권TF 의장 직속 행정기구 신설, 의원별 1인 정책보좌관 현실화, 매니페스토 이행 지원부서 신설, 의회 사무처 주요직 외부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스마트의회 구현, 남북화해협력 사업 추진 등 6가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신 의원은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운영, 전문위원실 사용설명서 제작ㆍ배포, 서울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지역의정활동 지원 리포트 제공, 주민 참여와 알권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지역안내예산 신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서울연구원 내 지원조직 강화 등을 약속했다. 문자만 다를 뿐, 동료 시의원들 특히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시 했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당락이 초선 의원들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이다. 10대 서울시의회의 초선의원은 82명이며 이중 민주당 초선 의원은 77명에 달한다. 결국 '초심'이 차기 서울시의장의 당락을 가른다고 봐도 무방하다. 초선 의원들은 당내 계파에 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표심을 읽기 까다롭다. 사정이 이렇자 양 후보로선 원로의원들을 찾아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초선 의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회 의장은 물밑 움직임 보다 총선 못잖은 호소력과 공약이 당락을 결정할 것 같다. 초선 의원의 현안을 가장 잘 짚은 후보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웹소설 작가들이 직접 사이트에 자신의 작품을 올려 등록, 판매하는 플랫폼 '블라이스'가 오픈했다. KT는 3일새로운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라이스'는 지난 6월 18일 작가 대상 베타서비스로 시작된 이래7월부터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연재 중이다. KT는 이용자가 작품을 선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적합한 콘텐츠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블라이스에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적용했다. 장르, 태그 등 작품과 매핑된 기본 정보를 비롯해 작품에 사용된 텍스트(Text)로 취향을 분석해 독자가 좋아할 만한 작품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블라이스에는 콘텐츠 플랫폼 중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 작품 데이터베이스(Data _base_), 구매내역과 같은 플랫폼 내 주요 정보를 KT에서 자체 개발한 ‘KT 블록체인’으로 저장해 작가와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KT 블록체인은 문서 저장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지난 2월부터 BC카드의 가맹점 계약서 등 각종 전자 문서 관리에 적용됐다. KT는 블라이스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소설 원본이 저장돼 작품 간 표절을 체크할 수 있다며, 작품 단위의 펀딩 시스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블라이스는 이용자들을 위한 기능 외에도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들의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에디터 △판매금액 패키지 설정 △출판사 권한위임 설정 △판매/정산내역 △작품 별 통계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더불어 소속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 지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블라이스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앱(App.)을 다운로드 하거나 PC에서 블라이스 URL(www.blice.co.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블라이스 가입 시 2000원 상당의 작품소장권을 증정하고 작가 정보를 등록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쇼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KT 콘텐츠플랫폼담당 전대진 상무는 “다년간의 출판 유통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와 KT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근간으로 작가들에게는 독자들과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집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독자들에게는 양질의 작품이 가득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KT는 1인 창작자들이 블라이스에 와서 많은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블라이스 론칭을 기념해 총 상금 3억원 규모의 KT 웹소설 공모전을 8월 10일까지 개최한다. 판타지, 로맨스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상금과 선인세 지급을 비롯해 웹툰 제작 및 영상화 판권 판매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낙점됐다. 김 변호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대법관이 탄생할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법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최세영 변호사는 "유신체제(제4공화국) 이전이라도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임기만료로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 등 3명을 임명제청했다. 출생지로 보면 서울 1명, 호남 2명이다. 문 대통령이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10명을 추천받은뒤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정절차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대법원장은 사회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3명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뒤 서울 우신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뒤 1988년부터판사나 검사 등 재조 경험 없이 줄곳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명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포함됐지만제청 문턱에는 번번히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 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하며 제기한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법정수당을 주지않았던 당시 노동현장 관행을 근절시켰는가 하면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도 정립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그는민변 창립 멤버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사무총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회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민변 출신으로 1994년에 이돈희 전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1994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1992년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한 끝에사상 최초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새로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집회·시위의 자유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법에 정통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사실상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법관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재야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고위법관 2명으로 구성한데다이중 여성을 1명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과 노 관장은비(非)서울대 출신이고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출신들을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출생의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와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광주 출생의노 관장은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원장은 2001년과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했고, 노 관장은 200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노 관장은 법원 내 여성, 아동 등 소수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다.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중에 여성이 없는데도신임 대법관 후보에 넣어 여성 대법관 비율을 높인 것도 주목딘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3명이다. 오는 11월에 김 대법관이 퇴임한다. 한편민변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제 임기 중에 24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주택 대비 공공주택 10%라는 마의 벽을 돌파할 것"이라고다짐했다.박 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돌봄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나설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보육의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임대차 문제와 100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서촌의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임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임대하며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되면 임차상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약속한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 금년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 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상경고등이 켜진 절박한 민생에 대처하기위해 저부터 시민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겠다"며 "서울시장의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시장실을 옮길 것이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지금까지 8조원의 채무감축으로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 이제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에 투자하겠다. 시금고가 다소 줄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두둑이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문제를 왜 피해가냐. 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까지 비판하면서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만 아니라 전역에, (특히) 낙후 지역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의 원인이 됐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를 통해 기계적 평등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강변 35층 제한과 관련, "사실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우리 시대 시민의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의 결정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며 완화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 박 시장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서울시는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부근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산업이 진출해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웰빙(Well-being)이 사회적 화두가 된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웰다잉(Well-dying)은 다소 생경한 개념이다. 게다가 ‘죽음’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적 토양의 잔재도 여전하다. 그렇지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이 민감한 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어졌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한국은 2025~2026년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6년 초고령 사회가 된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통스럽지 않고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안락사’는 더 이상 쉬쉬하며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 안락사를 악용한 범죄 행위 가능성을 부풀려 본격적인 논의조차 미루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안락사는 철학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인류의 과제이다.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해 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적극적 안락사 허용한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6일 “적극적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안락사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숙하고 자기결정권이 확실하며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성인 환자에 대해 안락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생명, 자유, 안전에 관한 헌법 제7조 및 제1조에 근거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률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1년 후부터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캐나다가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1993년 Rodrigues v. British Columbia 판결에서부터 비롯되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입법 시도가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진정제 맞고 죽음을 맞도록 한 프랑스 프랑스 상원은 2014년 2월 13일 삶을 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안서를 검토한 바 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016년 1월27일 의사가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안락사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사를 맞고 바로 사망하는 안락사와 달리 음식 투여를 중단하고 진정제를 맞으며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안은 환자가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했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라면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을 낸 사회당의 알라인 클레이스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은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종종 일어나고 있는 나쁜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건을 달아 안락사 합법화한 네덜란드 16세를 기준으로 16세 부터 18세 까지의 환자와 12세부터 16세 미만 사이의 환자를 구별한다. 16~18세 환자의 경우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될 때 의사에게 생명종결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부모나 후견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성년자 본인이다. 12세와 16세 사이라면 환자가 자신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간주될 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의사에게 생명종결 또는 조력자살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16세 이상 환자의 안락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생명종결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의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합법화됐지만 그것이 전면적 비범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법률적 요건 하에서의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밖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도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이다. 이중 외국인의 안락사를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스위스로 알려져 있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을 스위스 법원이 허가한 경우, 대상자에게 조력자살을 제공하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가서 안락사를 부탁하고 싶다는 유명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일본 NHK 드라마 ‘오싱’의 작가인 하시다 스가코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연명치료 중단만 허용한 한국 한국에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안락사’만이 허용된다. 이것조차 도입하는데 종교계 등의 반대로 애를 먹었다. 신상진 의원(현 자유한국당)은 2015년 6월 ‘존엄사 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존엄사 법안은 말기환자가 의료지시서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연명치료 등의 실시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명시된 거부·중단의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말기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원 의원(현 자유한국당)도 같은 해 7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존엄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종과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폐합되거나 폐기됐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수정안은 2016년 1월8일 국회를 통과했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멈춰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멈출 수 없다.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은 합법화됐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입법, 의료계 어느 쪽에서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의와 기준,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생명가치 훼손 없는 한, 수용해야”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대해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정학섭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은 이미 2017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가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예측에 의하면 2026년경 초고령 사회를 맞을 것이다. 여기에다 제4차 산업혁명 담론에 근거할 때, AI 바이오산업 등 갖가지 의료과학기술 혁명과 그 장치들로 인해 사람의 수명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연장될 것이다. 초고령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 등 국가와 사회의 각종 단위가 감수해야 할 각종 부담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이 여유롭게 연장된다는 것은 축복받을만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과 가족,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과 인간존중 차원에서 명예롭지 못한 형태로 생명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간 존엄을 준수하면서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죽음의 현실적 장치’를 따지고 강구해보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삶과 죽음의 가치 지평을 모색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별은 이렇게 해야 하나 봐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 고미순씨(가명)는 아들, 딸과 함께 아직도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추억한다. 삶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남편. 그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 믿으며 다가오는 남편의 죽음을 믿지 않던 그녀와 아이들은 임종 몇 시간 전에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호스피스 의료진의 상담과 권유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은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자 아빠였던 그는 세상을 떠났다. 딸은 의료진에게 “이별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돼서 후회가 없어요. 우리 가족 모두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호상(好喪)이라고 여겼으며, 마지막 순간을 친지, 가족들과 함께 익숙한 장소에서 보내는 것을 하나의 복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맞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한해 사망자 수 약 28만명 중 75%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엔 86.6%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들 중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6% 밖에 안 된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9명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며, 집에서 본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연명치료 진행과 중단을 고민하는 많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임종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전까지의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연명의료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환자는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삶의 마지막 단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타인이나 어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연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인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좋은 죽음이란 환자와 가족, 보호자가 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소망을 존중받으며, 임상적·문화적·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죽음으로 정의 내렸다. 이에 최근에는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임종체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죽음’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임종 전 6개월은 삶 정리에 써야 사고를 당하거나 뇌졸중·심근경색 등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약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앓고 있던 병의 악화 속도로 추정해 자신의 기대 여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의 사망 원인인 암은 특히 더 그렇다. 나머지는 앓고 있던 병의 악화 속도로 측정해 자신의 기대 여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진행성 암 같은 경우는 사망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는 “이때부터는 치료에만 집착하기보다 여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며 “최소 6개월 정도는 통증을 관리하면서 그 밖의 일상을 영위하고 삶과의 안녕을 고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말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기에 완화의료를 시작한 환자가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계속한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2개월가량 더 길었다는 미국 MD앤더슨 병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완화의료란 환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완화에 대한 치료를 아우르는 포괄적 형태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웰 다잉’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마음의 복잡한 응어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죽음이 왔을 때”라며 “내가 하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을 보게 되면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듯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이다”라며 웰 다잉을 위해 ‘내려놓기’를 조언했다.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 ‘웰다잉(well-dying)’은 글자 그대로 ‘잘 죽는 것’이다. 후회 없이,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시간이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럼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웰다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유언’을 남겨야 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갑작스런 죽음에도 가족과 소중한 지인들에게 평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언장 작성 시 자녀에게 전할 삶의 지혜를 담아 두면 좀 더 의미 있는 유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장례 또한 웰다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둘 항목이다. 장례비는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일이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 죽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담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하거나, 언제든지 남김없이 떠나기 위해 준비해 두는 엔딩노트도 한 권 챙길만하다. 돌연사 등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자산 내역, 존엄사, 연명치료 여부, 장례 방법, 상속, 온라인 계정, 유품과 반려동물 처리 등을 미리 적어두는 것도 좋다. 죽음과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죽음 교육은 특히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앞에 있는데 남편한테 ‘옆집 아저씨가 발을 헛디뎌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그 말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초등학교 때 즈음부터 ‘죽음’을 인지하게 되고,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런 인지 발달 과정에 있을 때 교육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교육, 앞서 말한 부모의 툭 뱉는 말투와 ‘죽음’은 아이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5월10일로 취임 1년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9부동산안정화대책’을 시작으로 올 초까지 6개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분양권전매금지 등 가장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8·2부동산대책’ 등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단기투자를 억제, 가계대출 안정화에 집중했다. 이들 대책 때문인지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아파트값이 하락하거나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집값이 오르고 청약열기가 뜨거운 곳들이 나오면서 ‘풍선효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 풍선효과는 먼저 대출시장에서 드러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신용대출을 증가시켰다. 부동산인포와 시중 주요 5개 은행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은 4월과 5월 각각 1조1685억원, 1조990억원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월엔 2조원대까지 증가했으나, 5월에는 1조2000억원대로 80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비규제지역의 변화가 눈에 띈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변동률은 2.13%를 기록했다(변동률: 부동산114). 이 기간 비규제지역인 의왕시(3.89%), 안양시(3.25%), 용인시(2.31%) 등은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다.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의 규제지역이 포함된 화성시(0.92%)와 남양주시(0.26%) 등이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규제지역 가운데 수요가 두터웠던 성남시(9.30%), 하남시(2.99%) 등은 경기도 평균을 웃돌았지만 규제로 위축됐다고 평가되는 현 시장분위기에서 비규제지역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다. 지방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가 2.95% 변동률을 기록하며 대구 평균(1.54%)을 웃돌았다. 분양시장도 비규제지역이 약진 중이다. 지난 5월 경기 안양시에서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1순위에서 5만8690명이 몰리면서 평균 49.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시 같은 달 수원시에서 분양했던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는 고분양가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평균 1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쳤다. 청약률은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났다. 수원에서 지난 2월 분양한 ‘인계동 동문굿모닝힐 2차’는 공원조망, 광교신도시 생활권 등의 장점으로 평균 3.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우 높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완판됐다. 적은 수지만 꼭 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청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안양·용인·김포 수혜 ‘톡톡’ 전매제한, 대출규제, 청약가점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이런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일부 비조정지역 내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5~6월 중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1만5630가구) 대비 20.0% 증가한 1만8758가구(임대제외)에 달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6개월로 짧다. 일부 단지의 경우 투자수요도 몰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출한도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규제지역보다 느슨하다. 청약 1순위 자격도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되고 청약가점제 적용도 최대 40%여서 60% 이상을 추첨제로 뽑는다.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해볼만 하다. 수도권 중에선 인천과 경기 안양, 수원, 김포, 용인 등이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은 월판선과 GTX 개통 호재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을 달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년 간(2017년 5월~2018년 5월) 안양시 아파트 매매가는 11.35% 가량 올랐다. 안양동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만안구 일대에 안양시 개발이 집중되고 있고, 대출규제와 전매제한 규제도 피하면서 투자를 고려하는 고객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단지의 일반분양의 호가는 전용 59㎡ 기준 5억1000만원, 84㎡ 기준 6억1000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데, 공공임대분의 경우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10년 이후 시점에서는 집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용인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용인시 아파트 매매건수는 2805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거래건수의 17% 가량 되는 수치다. 용인은 최근 10여년간 4000~6000호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에는 무려 8156호의 미분양 물량을 기록하며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써야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용인테크노밸리 등 각종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면서 용인이 경부라인의 핵심 경제신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김포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포 분양권 거래량은 16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30건보다 약 42.3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분양권 거래량이 9.18%(1만6415건→1만7905건)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정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김포시의 교통 환경과 지리적 특성도 상승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비규제지역은 더 주목 받을 전망이다. 대신 규제지역은 언제든지 확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장점이 많은 곳에서 분양을 받되 준공 이후에 현재보다 좋아질 재료를 갖춘 곳들을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등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13번째 세계유산이 탄생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부터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가 30일 오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통도사(경남 양산), 부석사(경북 영주), 봉정사(경북 안동),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등 모두 7개 사찰이 세계유산목록에 오르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7~9세기 창건 이후 현재까지의 지속성, 한국 불교의 깊은 역사성’이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기준(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지난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2017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동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를 받았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산사 중 연속유산으로서의 선정 논리 부족 등을 이유로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 대흥사 4개 산사만을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과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외교부로 이루어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은 위원회에서 7개 산사 모두가 같이 등재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교섭을 해왔다. 그 결과, 30일 오후 등재 결정 논의 과정에서 위원국인 중국이 7개 산사 모두를 등재할 것을 제안하면서 21개 위원국 중 17개국이 공동 서명했고, 20개 위원국이 지지발언을 하면서 전체 위원국 지지로 등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준비과정부터 문화재청과 외교부, 해당 지자체, 7개 사찰, 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다. 산사 등재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추가로 4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산사 내 건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산사의 종합정비계획 마련,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산사 내 건물 신축 시 세계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즉,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 산사 내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존과 보호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잘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세계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규정하는 ‘세계유산법’ 제정과 세계유산관련 국제기구(카테고리2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등재된 세계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그저 늦추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맞게 될 죽음이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국민들은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대다수인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명의료 관련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9.2%가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혈액투석·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도 각각 80.1%, 82.4%, 77.2%로 높게 나타났다. ‘존엄사법’ 54건 이행… 본인의향·가족합의 비율 ‘반반’ 이 같은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월부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고, 이미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도 본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겨놓지 않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가 모두 불가능하더라도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격 시행 이전 실시된 4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2017년 10월16일~ 2018년 1월15일)에만 9336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고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향후 말기·임종기를 맞게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말기·임종과정의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시범사업 기간 107건 보고됐다. 이 중 90%(96건)가 말기 암환자에 의해 작성됐는데,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54건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된 54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이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4건으로 집계됐다.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 개념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존엄사’와 기존에 사용되던 ‘안락사’는 비슷한 용어 같지만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안락사(安樂死)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존엄사(尊嚴死)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뜻해,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통해서였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에 대해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퇴원을 만류했던 병원 측은 가족의 강한 퇴원 의사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 사건으로 2004년 환자가족은 살인죄,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2007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가 1년째 이어지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환자의 뜻이라며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첫 판결 이후 2009년 2월 고등법원이, 같은 해 5월에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환자 상황·죽음 현실 이해 부족”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주최로 지난 28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은 ‘존엄사법 제정의 국제적 흐름 및 기본 의미’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망에 대한 정책과 윤리·종교적인 논의는 모두 환자 자신의 느낌이나 뜻은 배제된 상태에서 제3자의 죽음을 가상하고 다뤄왔다”며 “환자 본인의 느낌이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실제 죽음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들어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삶의 질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점증 △사망자 수의 급속한 증가 △병원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사망원인 질병의 변화 등을 들었다. 과거 다수의 사망원인이 급성 감염성 질환 등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고통이 장기화되거나 무의식의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환자들이 조기에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긴 고통 외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존엄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면서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인식될 때 죽음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법적·윤리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