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URL복사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 중도 진보 쪽에서도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그럼 보수(국민의힘)에서 이재명에 맞설 만한 대통령 후보자가 과연 있을까?

 

현재 언론매체에 거론되는, 실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여권 잠룡(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이정현)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이재명과 붙어서 승산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여권 잠룡 어느 누구도 이재명 전 대표와 1대1 대결에서 모두 완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한판 붙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고, 실제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한 총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주가 고향인 한 총리는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8회로 공직(경제기획원 사무관)에 입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서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경제부총리, FTA 국내대책위원장, 주미대사, 국무총리(2007년, 2022년 2회)를 역임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계엄발표 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청구가 되었고, 올해 3월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무총리직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자마자 경제 외교 챙기기에 나섰고, 4월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락을 해와 통역없이 영어로 경제 외교 통상 현안을 프리토킹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대통령에 출마하냐?”는 질문까지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9일10일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 같다는 답변이 52~56%에 이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관세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대통령 적임자로 외교통상, 경제전문가인 한총리를 꼽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좌고우면(左顧右眄)형 관료형 보신주의자로 주요 결정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조직장악력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심지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김문수 한덕수는 대통령감이 못된다”며 직격을 당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의 1도 경험이 없고 50년 공직생활동안 단 한번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문다. 정치인의 시각,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한 총리는 대통령 후보자감, 대통령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듯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당리당략으로 나라를 이끌어 온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 총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조건 오는 14~15일까지 마감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든지, 아니면 일부 언론매체 보도처럼 “외교 통상 긴급 현안 문제를 처리하고 5월4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 출마 선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일이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출마 사실을 알리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사즉생(死卽生),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뛰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란 본인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카리스마와 추진력, 지략과 고도의 선거 전술 등을 갖춘 참모들을 보수, 진보 따지지말고 무조건 중용하여 그들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라 구하는데 조건 내거는 者들은 멀리하고, 나라 구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로 참모를 구성해 선거에 임해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내세운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진보 보수 따질 것없이 선거 승리에 도움 될 만한 인사들은 모두 모아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격 선언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오직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