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