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안을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폐지 등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제1항은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2항은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는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고,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제1항은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제2항은 “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