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