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속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남한'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TV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 사건을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벳 대변인은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핵심이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민주적 회복력과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 중 하나다. 한국이 계속해서 그 모범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며칠 안에 한국 측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되짚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돼 있다. 6개 야당이 공동 추진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야당은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 해결 최선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인 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권, 전북에는 전날 늦은 오후 시작된 비 또는 눈이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내륙 1㎝ 내외 ▲서울·경기 북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인천·경기 북부 서해안,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5㎜ 미만 ▲서울·경기 북부 내륙 1㎜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고, 기온이 낮아 내리는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0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 내외(강원 산지 0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오는 5일까지 이어지던 추위는 6일 한풀 꺾였다가 주말인 오는 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 다가오는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7~1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산지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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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 개의…우원식, 의장석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