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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법안 국회 통과, 검사의 직무서 ‘수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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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안을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폐지 등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제1항은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2항은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는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고,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제1항은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제2항은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공소청의 장 등)제1항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제2항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는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6조(협력관계)제1항은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경찰관리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7조(항고 및 재항고)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는 “‘검찰청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법을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로)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라며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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