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번에는 '댕기머리' 샴푸가 논란이다. 가짜 백수오사태로 인한 파장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한방샴푸로 불길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댕기머리 제품이 한방성분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을 식약처에 신고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 댕기머리의 제조사인 두리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댕기머리 외에도 상위 10개 샴푸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두리화장품은 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원료를 얻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이 식약처에 신고한 비율과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는 식약처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댕기머리 샴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대로 제조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오전부터 충남 금산 공장과 서울 서초 본사에서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대책을 세우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댕기머리제품은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제품군과 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군이 있다"며 "화장품류로 분류되는 제품은 혼합추출방식으로 제조되며 의약외품류로 분류되는 제품은 개별추출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의약외품류로 분류되는 제품이 개별추출방식이 아닌 혼합추출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식조사 결과 발표 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이와 함께 "다수의 매체에서는 사실과 다른 오보성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며 "댕기머리 전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시행한 후 출하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댕기머리 외에 다른 유사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생활용품업계와 홈쇼핑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환불요청 조짐도 보인다.
댕기머리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한 번 방송에 2000~3000개씩 팔릴 만큼 인기를 끌며 매출 신장세를 이어왔다. 다른 한방샴푸들 역시 탈모인구의 증가와 중국 수요 등으로 신상품 개발과 판매를 늘려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마트의 경우 식약처 조사가 끝날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환불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