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공연목적으로 훈련시킨 후 유명 동물원에 거액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14일 A(52)씨 등 12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90년부터 제주연안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포획된 멸종위기의 콘 돌고래 30여 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의 한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5억원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을 죽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 콘 돌고래를 마리당 700~1,000만원을 주고 사들여 공연용으로 훈련시킨 후 거액의 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를 매입한 서울의 한 대공원 측과 농림수산식품 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돌고래는 국제적 보호종으로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