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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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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인권단체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의해 지난 8월 12일 의혹이 제기된 이례 기무사는 이제까지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사태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령부가 전신인 기관으로 현행법상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으며, 1990년 보안사가 언론계와 정치권 인사 130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폭로된 이후 노태우 정부에 의해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름도 기무사로 개칭했다.
그러나 시사뉴스는 지난 1996년 기무사의 내부 비리 등을 연재기획으로 보도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신한 발행인을 비롯해 직원들이 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감시, 미행당하는 일을 겪었고, 기무사 측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대로 기무사 비리를 보도하는 바람에 강 발행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몽 같은 상황은 세월을 넘어 과거속에 묻혔지만 시사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는 현재 기무사는 여전히 정치사찰과 민간인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에 본지는 창간특집으로 현재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과거 본지가 당한 상황, 향후 전망 등을 다뤄봤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를 폭로한 민주노동당 측은 민주당과의 적극 공조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국방 장관의 사과 등 군 지도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이미 지난달 18일 “기무사의 불법적인 정당사찰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며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촉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기무사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해명과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민노당은 공당의 당직자와 당원을 사찰한데 대해 기무사가 직접적인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폭로 한달 넘도록 진실규명은 회피
이명박 정부에서 기무사가 다수의 민간인들을 사찰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기무사는 진상규명은 커녕 “합법적 수사활동”이라고 강변하며 논란을 진화하는데만 급급하다.
폭로 당사자는 이정희 의원이다. 그는 8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기무사는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해왔다”며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같은달 쌍용자동차 노조의 농성을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평택역에서 개최되던 과정에서 불법사찰 중이던 S씨가 소지하고 있는 사찰자료를 입수한 것이었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이 야당 정치인 등 1300여 명의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긴 기록을 폭로하면서 중단됐던 민간인 사찰행위가 여전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바꾸었다. 이 의원은 또 S씨가 평택 쌍용차공장에서 민노당의 한 당직자를 집중적으로 동영상에 담았다면서 “시민단체와 공당의 일상적 행동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히 메모되어 있었다.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은 물론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있었고 이 의원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사실은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에 적혀있는 것들이다. 고급아파트 출입시 소형아파트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중장기 예산을 들여 이를 교체하고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더해 수첩에 나오는 토의내용에는 경찰과의 동행, CCTV설치의 건 등이 적혀 있어 이 의원은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사보안, 군방첩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며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 기무사 요원들이 미행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를 겨냥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미행과 감시는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자 인권침해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를 “오해”라고 말한다. 군의 새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비합법적인 일은 아니었다”고 밝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늘어놨다.
기무사 측 또한 “수사관 S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 8명이 휴가기간 평택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채증활동을 벌이던 중 시위자 40~50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빼앗겼다”며 “집단폭행 가해자를 확인하면 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또 S씨의 수첩에서 민간인 명단이 발견된데 대해선 “적법한 수사활동 과정에서 적어놓은 것으로 군 관련성 여부를 확인 중인 사안”이라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군형법상 특정범죄 일부에 대해선 민간인에 대해 내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첩에 승용차 교체 필요성과 같은 내용이 적힌데 대해선 “(민노당이) 민간인 사찰과 연관하려고 하는데 전혀 무관하다”며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법에 대해 S씨가 개인 생각을 써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 측은 이같이 해명하면서도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군 수사관을 폭행하고 주민등록증과 수사기록 등을 빼앗아 간 것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죄라며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범야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이 의원의 의혹제기에 기무사 측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때 이 문제를 분명히 꼬집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기무사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불씨를 살리고 있는 야당 측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5공 시대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라고 규정하며 “기무사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무사령과의 파면조치와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 또한 “국민에게 군사독재와 폭압적 통치의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용서할 수 없다”며 “누가, 왜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켰는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유신·5공으로 회귀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사실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처음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무사의 국민 감시·사찰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자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라며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통치 행태가 1980년대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6·10 항쟁 참가자들의 모임 ‘6월 포럼’ 측도 “그동안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터무니없이 유린당하고 있음을 노골적,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재향군인회(평군) 등 6개 단체는 기무사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기무사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발전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무사령관은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정치권은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을 조정해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무사라는 명칭은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태어나 철저히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하라는 의미로 국민이 지어준 이름”이라며 “국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당은 S씨로부터 입수한 수첩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국군 기무사령부가 재일본 민족학교에 책보내기 운동을 벌여온 민간 자선단체에 대해서까지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로 공개된 수첩에는 재일 민족학교 교포 아동들에게 책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동호회의 이름과 1월 8일 출판기념회 및 참석자 100여명의 이름 등이 적시돼 있다.
이어 9일자에 출판을 후원했던 참석자 이모씨의 차량번호, 출신지역 등이 기록돼있고 10일에는 참석자 일행의 여행 장소를 비롯해 찻집을 갔던 시간과 주문내역 등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또 수첩에는 행사 장소를 대여했던 강모씨에 대한 정보와 출판기념회 참석자 일행이 잠시 들렀던 인천의 한 대안학교 이름과 교장·설립자 이름 등도 기재돼 있었다.


기무사의 ‘언론 죽이기’
발행인 불법적인 미행감시 통해 위기감 조성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1990년 민간인 사찰이 노태우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중단됐지만 지난 1996년 본지는 기무사로부터 기사의 연재중단 요구와 압력, 불법적인 미행감시로 불안에 떨어야했다.
본지는 약 6개월여에 걸친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취재와 증언을 통해 문민시대의 기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4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고 당시 2월 29일자 77호에 ‘기무사 내부 인권탄압 여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그러나 첫회가 나간지 2시간 만에 기무사는 언론과장 등을 본사로 보내 직원들에게 “조치해 버리겠다”며 연재중단 압력을 표시했고 그 후 같은해 4월 5일까지 수차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
2회차 기사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임모 사령관의 비리를 추적 확인한 사실 가운데 8가지에 달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무사 측은 강신한 발행인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통해 위기감을 조성, 연재중단을 이끌어내려 했다.
당시 전화 통화시 도청의 징후도 여러군데에서 발견됐고, 4월 30일 오후부터는 기무사 요원 20여명이 사옥 주변과 출입구 등에 배치되는 한편 발행인의 차량을 미행 감시하기도 했다.
본지 확인결과 이때 미행감시하던 차량은 기무사령부인 국군 제 1363부대장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다.
이는 군사기관인 기무사가 군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발행인의 집주변에 세워둔 차량 또한 기무사령부인 국군 1363부대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상황은 5월 1일까지 계속됐다.
위협을 느낀 본사 직원들은 국방부 장관 등에게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즉각 중단한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일부는 5월 1일 오후 3시쯤 사라졌고 일부는 밤 10시에 철수했다.
기무사는 전화와 사무실 방문 등으로 압박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본지 발행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5일만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거 무소불위의 힘으로 정치와 관료, 언론을 휘어잡고 초법적 권한으로 국민위에 군림했던 보안사가 이름을 바꾸고 개과천선을 다짐했던 기무사가 96년, 그리고 21세기인 2009년 현재까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 성역에 대한 분석
당시 본지가 보도한 기무사에 대한 기획기사는 1995년 초부터 한국사회의 과거 ‘성역’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는 기무사를 비롯해 안기부 국세청 청와대 등에 대한 연재기획을 세웠다.
그러나 본지의 기획의도와 달리 접근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우선 기무사에 대해서는 관련된 출판물과 신문기사 스크랩을 통해 자료 확보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도심에서 철수하지 않은 기무사 분소에 대한 1차 취재가 있었고 과거 보안사의 공작에 의해 보안사에 근무하다 탈출한 김병진씨(재일교포, 현 일본거주)와의 전화 인터뷰 등이 진행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등을 통해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의 위상이나 문제점,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수집 정도, 정보의 수준, 예산문제, 발전 방향 등을 물었다. 하지만 기획의도와 달리 기무사의 폐쇄성과 조직의 접근성은 매우 어려웠다. 취재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운이 좋게도 본지는 기무사의 전현직 인사를 찾는데 성공했고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내가 몸담았던 조직을 배신할 수 없다”거나 “기무사 내의 모든 사안이 보안이고 각서를 썼다”며 거절당했다.
매우 긴 시간의 설득 끝에 본지는 그들 가운데 몇몇의 인사로부터 “기무사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며 기무사를 위하는 방향의 기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얘기를 듣게 됐다.
그 내용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 지도부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관계자들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현직 기무사 인사들을 만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몇몇의 인사들은 그야말로 당시 기무사 지도부의 아킬레스건에 대한 제보까지 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며 당시 기획의도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자칫 무거운 기획보다는 특정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고 이에 본지는 기무사령관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며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관이 중시되는 문민시대에 마땅히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사뉴스77호는 일단 사실이 확인된 1차분에 대한 보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는 본지를 협박이나 하는 사이비 언론으로 몰아가면서 당시 청와대에 설명하거나 다른 언론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보도’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갔다.
기무사의 뉴스 통제, 침묵한 언론
본지 발행인이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타 언론들은 철저하게 침묵했다.
당시 기무사 측은 “시사뉴스 발행인은 전과가 18범인 파렴치범이다. 시사뉴스는 완전한 사이비 언론이다. 기사를 가지고 기무사와 거래하려다 실패하자 뒤늦게 이를 보도하려 하고 있다. 시사뉴스는 발행부수가 5000부도 안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당시 언론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다.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일간지 뿐 아니라 주·월간지의 상당수 편집국 간부와 기자들은 확인절차 없이 기무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고 도덕성을 의심한 끝에 시사뉴스의 상황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강신한 발행인에게 전과는 없다. 당시 시사저널 기자의 확인결과 기무사 측은 과태료까지 합치면 18회라는 어눌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기무사 측의 주장대로라면 5000부도 안되는 사이비 언론으로부터 협박당할 만큼 기무사가 허약하다는 제 얼굴에 침 뱉기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발행부수가 5000부라는 주장은 96년 6월 당시 서울을 제외한 지방총판에 나가는 부수의 2분의 1정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힘이 됐던 것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인권, 종교단체의 격려였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폭로로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도마위에 오른 2009년 현재도 시민단체들의 규탄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거대권력을 비판, 감시하기 위한 언론의 활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요체다”며 “작은 언론사인 시사뉴스에 대한 기무사의 대응방식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의 핵심적 중추 기관이던 보안사 구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시사뉴스 직원들에 대한 감시, 미행, 납치기도를 중단할 것과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 시사뉴스 보도의 진실을 규명할 것, 15대 국회는 부정부패의 일소를 위해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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