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30대 여성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두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 40대 트로트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7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7분경 인천시 남동구 B(32·여)씨의 집을 찾아가 30여분간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경 B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벨을 수 차례 누르고, 다음날 오후 8시21분경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현관문까지 들어가 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그로인해 A씨는 인천지법에서 스토킹 범죄로 5월4일까지 주거지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B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받는다.트로트 가수인 A씨는 지난 2월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B씨를 여자 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도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