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브루셀라병 확산대처 미흡’ 7월 공무원 3명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송치까지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중국 간쑤성 란저우에서 백신 유출사고로 3200여명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브루셀라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전북 장수군 한우농가에서 생긴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늑장 대처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방역당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21일 전북도 방역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 3명은 지난 2018년 4월 무주군 한 농가의 한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에서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결과를 늦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방역당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해당 지방자치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브루셀라병에 걸린 한우가 경매를 통해 전북 장수군의 한 농가로 넘어갔다.
이후 암소가 낳은 송아지가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장수군 농가에서 브루셀라병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수군은 한우로 유명한 지역이다. 송아지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됨에 따라 최근 2년간 장수군 5개 한우농가에서 키우던 100여마리 이상의 한우가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으로 살처분됐다.
지난해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공무원들이 초기 브루셀라병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 3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무유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셀라병은 법정 제2종 가축 전염병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전염병이다. 사람 브루셀라병 뜻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돼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는 유산, 사산, 불임 증상 등이 나타난다. 사람 브루셀라병 증상은 발열, 근육통, 피로감 등이다.
서울아산병원(질병백과)에 따르면 중국 집단감염을 일으킨 브루셀라병은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생기는 직업병의 일종이다.
현재 사람 브루셀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에선 지난 2000년 8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3군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소 브루셀라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사람 브루셀라병도 급격히 늘었다.
브루셀라병은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며 가축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가축이 발견되면 법에 의해 즉시 살처분해야 한다.
사람이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다. 치사율은 2% 이하로 비교적 낮지만 척수염, 골수염 등 증상을 유발하고 심장내막 염증으로 드물게는 사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