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하루 남았다.
동일한 사안에 달랐던 법리 적용.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재계 모두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오는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중 한명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
이 부회장의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판결이 달랐다.
먼저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 34억1,797만 원 모두 뇌물이라 인정했다.
용역계약 체결 당시엔 말 소유자를 최씨로 한다는 합의는 없었지만 3개월 뒤 최씨 요구대로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달랐다.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이라 생각하고 타면 된다”라고 한 말에 비추어 소유권이 최씨나 정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삼성의 승계작업 실체 여부도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라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 원 모두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등 일부 현안들이 성공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안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반대취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재판부를 인용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액수가 감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부를 인용하면 이 부회장은 뇌물 액수가 늘어나고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체 뇌물 및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어서게 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