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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무비자입국 김정숙 여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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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 통보... “영부인은 민간인” 규정 시 文 대통령 ‘나홀로 방미’ 사태 벌어질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자는 미국 무비자입국이 금지된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공무상 미국을 찾는 외교관, 중앙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인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 포함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라며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입국 금지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가수 조용필, 걸그룹 레드벨벳 등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수행한 인사들은 미 입국 시 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 등 별도의 비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무비자 방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방북 경험 지자체장들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 가운데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번 조치 대상이 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상 영부인은 중앙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영부인의 의무, 책임, 보수 등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만약 미 행정부가 김 여사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입국을 거부할 시 문 대통령은 향후 홀로 방미에 나서야 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이 배우자 없이 미국을 찾은 사례는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까지 방북자는 3만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대통령 믿고 북한 함께 갔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통령은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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