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000만원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이브존I&C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롯데마트 20개 대형마트 점포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유통업법상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롯데쇼핑은 서면 약정 없이 파견받았다. 파견받아 사용한 종업원 인건비는 769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없이 222개 남품업자에게 판촉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면 약정이 빠진 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개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