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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옥시 “최저임금·배상중단? 사실과 달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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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자사 의약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개시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옥시는 18일 <시사뉴스> 측에 전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주장한 내용 중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배상 기간 △배상 중단 △사명 변경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가습기넷은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며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옥시 측은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산정 시 최저임금과 예상수명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임금 기준인 대한건설협회의 보통 인부(일용직 노동자)의 월 임금(만 60세까지 근로 전제)을 참고하며, 추가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해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보통 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2일·하루 8시간 기준 월 임금은 241만6018원이나,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에는 132만5280원으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배상 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배상절차 진행을 위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정성을 고려해 배상 진행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뒀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수차례의 만남과 서면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배상 기간이 지나게 된다고 해서 배상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시 측은 “3차 판정 1·2단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보류됐을 뿐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개월 동안 정부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지난 5일에야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답변을 기반으로 원만한 배상 진행을 위해 현재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옥시가 제품에 부정적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사명을 ‘옥시’가 아닌 ‘RB코리아’로 변경해 표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옥시레킷벤키저는 RB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스트렙실’, ‘개비스콘’ 등 제품에도 판매원을 옥시레킷벤키저로 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옥시 측은 “당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수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배상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떤 사과의 말이나 금액도 충분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옥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하루 빨리 아픔을 뒤로할 수 있도록 법률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안을 발표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례 없는 비극이다. 옥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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