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기 행사할인 기간 동안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자제품에 대해 할인제한을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 14억7300만원 △호텔신라 2억79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DF리테일에 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전관 할인행사(특정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에서였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에 총 할인율 평균이 1.8~2.9%포인트 감소해 면세점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번 건은 6~8년 전 일로 이미 과거에 시정 조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면세점들은 2012년 이후 본격 성장했는데 과거 면세사업이 지금처럼 규모가 커지기 이전에 있었던 행위였다”며 “공정위의 명령대로 과징금 등 시정조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